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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부모님이 치매증상시 조치해야할 행동들

by 바람이랑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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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부모님이 치매 증상이 있을 시 자식이나 배우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치매 증상이 보일 경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지원 복지를 신청하는 요령과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고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올려보겠습니다.

 

1. 치매 증상이 보인다면 보건소 치매센터에 방문하자!

 

치매증상이미지
치매증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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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증상이 보이신다면 빠르게 보건소 치매센터에 방문

1차적으로 보건소 치매센터에 무료 K-MMES 치매검사를 받으시고 만약 점수가 낮게 나온다면

 

2차로 보건소 지정병원에 가셔서 뇌CT를 촬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무료이기에 부담 없이 촬영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뇌 CT촬영 후 하얀색 조그만 점이 찍혀 나온다면 치매로 판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치매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약 처방을 받게 되고 이 또한  치매 약값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 방문 절차가 어렵다면?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 치매센터 방문 절차가 어렵게 된다면 종합병원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료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같은 뇌 CT 검진 결과 하얀색 조그만 점이 발견된다면 치매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치매 판정을 받고 꾸준한 치매 치료를 위한 치매 약값을 유료가 아닌 무료로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 방문 후 약값 청구를 하시면 그 뒤로는 치매 약값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 등급 받기

 

치매등급 책정이미지
치매등급 책정이미지

 

 

이제 치매 판정과 치료 약값을 지원받게 되었다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놓아야만 각종 요양보호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장기요양 등급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시설요양 등급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증상이 심하거나 직장으로 인해 가족이 계속적인 케어가 어려울 경우 요양원에 들어가 케어를 받기 위한 등급을 시설요양 등급이라고 합니다.

 

2. 재가요양  등급

재가요양 등급은 기본적으로 중증이 아닌 경증환자분을 위한 집에서 치료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일정 시간을 케어해주는 등급으로서 가족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가요양 등급으로 아침에 시설에 가서 저녁에 집으로 올 수 있는  "주간보호"라는 시스템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신청방법-

○ 가까운 건강 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방법
○ ☎ 1577-1000으로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급 신청을 하고 나면 공단 직원이 방문후 여러가지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그전에 경증환자분은 뚜렸단 증상이 없을수 있기에 침해진단 진단서와 가끔간헐적 치매증상이 보일때 녹화를 해놓시고 자료를 준비해 놓는것이 공단직원과 서로 오해가 없는 월활한 진단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단직원이 방문 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진단서 간헐적 치매 증상의 녹화장면을 보여주시면 제대로 된 등급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집에서 모시기 힘든 경우 요양원 입소를 원하신다면 필히 공단 직원에게 "시설요양등급"을 책정해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냥 공단 직원에게 등급을 맡긴다면 재가요양등급만 나올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주의사항★

 

병원에 입원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병원으로 방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에 있을 경우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게 됩니다.

 

공단 직원의 경우 정신이상 장애에 대한 등급은 바로 책정해주지만 병으로 인한 와상의 경우 3~6개월 이상된 신체 이상에 대해서만 요양등급을 책정에 주기 때문에 신체 이상으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3달 이후에 병원에서 진료와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용시설 찾기

 

치매어르신들 놀이이미지
치매어르신들 놀이 이미지

 

 

이제 등급을 받았다면 필요한 이용시설을 찾아야 합니다. 보호자로서 가장 적합한 이용시설을 선택하기 위해  3가지 유형으로 선택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 방문요양

치매 초기분이시라면 가장 좋은 선택은 방문요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미하지만 혼자 두시면 걱정되고 하기에 항시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을  요양사 방문으로 인해 요양사 방문시간 동안 집을 비우고 자유롭게 볼일과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격 또한 저렴하고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루 30분~4시간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간 주어시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나눠서 활용하시고 그 시간 동안은 1대 1 요양보호사가 케어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은 보호자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홀로 계신 부모님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가 주부인 분들이 방문이 많기 때문에 집안 청소, 반찬 만들기, 식사 준비, 먹는 약 준비 등을 부탁할 수 있으며 병원 방문 시 동행 또한 가능합니다.

 

※반찬 식 자새 값, 병원이동 기름값, 약값, 진료비등은 따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해진 월 한도액에 만약 오버되었다면 개인 사비로 추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금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기에 추천드리지 않으며 월 한도액을 잘 활용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주간보호

 

치매 초기지만 보호자분께서 직장을 나가고 비워야 하는 집에서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유치원처럼 아침에 모시고 나가서 저녁에 집에 모셔다 드리는 방법으로 치매가 심하지 않은 치매 초기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얘가 하고 즐길 수 있는 장수 대학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합니다.

 

양로원, 노인정 같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기분 내는 곳으로 보통 요양사 1명당 어르신 9명 케어하는 곳으로 어르신들이 초기 증상으로 상태가 괜찮은 분들만 모이는 곳이라 크게 걱정하시 않으셔도 될듯한 곳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루 2번 운영하면서 요양원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용시간 등급에 따라 이용금액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꼼꼼히 잘 보셔야 합니다. 보통 경증 치매 분들은 한 달 50만 원 미만이지만 어르신과 같이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하시면 추가금이 부과됩니다.

 

 

3. 요양원

치매 초기를 지나 중기 이상으로 접어들었다면 요양원을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집에서 가족이 케어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요양원을 가기 위해서는 "시설요양등급"을 받아야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 한 달 이용금액이 달라지며 요양원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 3인실에서 5인실이 기본이며 1인실과 2인실같은 경유 추가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달 이용금액이 70만 원 미만이기 하지만 간식비와 식비가 많이 책정된 곳은 그것보다 비싼 곳도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 별도 추가로 지불해야 하지만 모시고 가는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지는 않습니다.

 

보통 하루에 2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그 외 시간에도 어르신들끼리 어울리고 놀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치매등급에 따라 따로 나눠 성향이나 상태가 비슷한 분들끼리 뭉치게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외로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합니다.

 

모든 시설을 이용할 때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보통 비급여 항목에 추가금이 발생합니다.

보통 (식비/간식/약값/진료비)등이 비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 좋은 요양원 찾는 방법

 

요양원 생활이미지
요양원 생활이미지

 

 

어느 요양원이던 소속돼 있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성심성의는 항상 같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부모님 혹은 내 배우자가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시설의 요양원에서 지냈으면 하는 바램이 있기에 그중 선택을 할경우 좀더 괜찮은 곳을 선택할 수 있게 찾아보는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시설보단는 법인시설을 선택하자.

개인시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편차가 있을 수 있고 법인시설은 법률에 따라 어르신 케어 시간 정해진 횟수와 방법에 따라 이행하고 그에 따른 검사를 받기 때문에 안 좋은 경우가 적습니다.

 

물론 이를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곳도 있겠지만 개인시설보다 법적으로 통제받고 관리감독을 받는 곳이라 그만큼 편차가 적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시설은 사회봉사 목적으로 건립되는 경우가 많아 돈은 벌어도 시설, 직원들의 복지나 어르신들에게 재투자되어야 하고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습니다.

 

-시설 개인/법인 확인방법-

시군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맞춤복지나 복지 코너에 노인복지-노인복지시설 쪽을 확인하시면 분류가 돼있습니다.
개인이라고 분류된 곳과 법인이나 법인 이름이 적힌 곳은 전부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직접 방문 시설 확인

법인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사진이 자세히 볼 수 있긴 하지만 직접 방문하여 시설 확인과 더불어 치매어르신 분들의 활동 모습도 한 번씩 보고 하시면 판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어르신의 지인이 있는 곳을 추천

치매가 올 나이 때가 된다면 지인 혹은 친구분이 머무르고 있는 요양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시설에 같이 모신다면 심적 안정도도 상당히 높고 친구를 새로 만드는 일의 스트레스도 덜어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4. 주간보호와 요양원을 같이 운영하는 곳을 찾아보자.

주간보호와 요양원을 같이 하는 곳의 장점은 많습니다. 그중 요양원을 바로 모시면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어르신을 처음에는 주간보호를 신청하셔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요양원에 익숙해지게 한 뒤 차차 요양원 입실을 하시면 거부감이 덜하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정도 요양원에 입실하셨다 퇴실하거나 하셨다가 증세가 더 악화될 경우 아예 입실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을 15일 이상 이용하게 되는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 총금액이 상승하여 방문요양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급은 재가급여가 기본으로 정해지지만 2급 이상 시설급여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3등급 이하는 요구에 의해 시설급여 등급으로 판정받을수 있습니다.치매어르신들의 증상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처음 등급을 받으실때 시설급여 등급을 받을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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