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명사고로 사고 수습이 어려울 경우를 제외한 사고 수습이 가능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고 정신없이 사고 수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잘 대응하지 못하면 나중에 엄청난 금액을 보험이 아닌 사비로 지출할 수 있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의 대처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사고시 사고차량 견인 처리방법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차는 생생 지나가고 사고는 크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수많은 레커차.....
난 아직 보험회사에 신고도 안 했는데? 벌써 레커차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면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나서 몸 망가지고 정신적 고통과 실질적 내 자산 또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항시 정신을 차리고 절차에 따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1) 사고 현장의 내 보험 회사 레커차 말고는 일절 상종하지 말자
사고 현장에 제일 빨리 오는 것은 누구일까요? 내 보험회사 직원? 도로공사 직원? 아님... 경찰?... 모두 아닌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사설 견인 레커차가 가장 빨리 도착해서 사고 수습을 도와주는 거마냥 설치고?다니는 모습을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른 보험회사 견인렉카차가 아닐 경우 절대 절대 무시하시고 보험회사 레커차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보통 사설 견인 레커차들이 자주 하는 말이 "교통에 흐름을 막고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갓길로만이라도 차를 빼자고 제안 아닌 제안을 합니다."
보통 그럴 경우 대부분 정신도 없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신의 차에 고리를 거는 순간 당신의 주머니에서 보험회사가 아닌 본이 사비로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설 견인 레커차가 와서 이런저런 말을 할 경우 철저하게 무시하시고 보험회사 레커를 불렀다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보험회사 견인 레커는 기본 10km는 무료이며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고 수습 견인 정비소까지 모두 무료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0km 무료 견인 약정을 보통 해놓고 있습니다.
2) 보험회사 사고처리가 늦게 올 경우 한국 도로공사 무료견이 서비스를 이용하자!
사고 후 보험회사에 빠른 접수 및 출동 콜을 했지만 보험회사 차량이 출발할 장소가 멀리 있어 늦게 도착하게 될 경우 교통에 흐름이 방해되기에 불안하고 추가 사고 불안으로 안절부절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설 견인 레커는 협박 아닌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돈 앞에 정말 무서워요..... 교통흐름 방해죄를 거론하며 겁박을 주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럴수록 더욱 침착하시고 교통흐름 방해를 한 번에 무료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도로공사 무료 견인 서비스" 우리는 고속도로 이용을 할 경우 유료로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속도로 관리를 하는 한국 도로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시 무료로 10km까지 견인해주는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588- 2054★ (한국 도로공사 긴급 견인 무료 서비스)로 전화를 거시면 가까운 지점에서 빠르게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구난 동의서를 확인하자
만약 사고자가 정신없을 시 고리를 걸고 레커를 했다면 바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020년 7월부터 소비자의 분쟁을 미련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난 동의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소비자에게 사인을 받아야만 견인을 가능하게 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 10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사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정의사회 구현? 에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한 사고 방지입니다!
안전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속도로 안전 운전하시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휴가를 떠날 때 더운 날씨에 졸음운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항시 2시간 이상 운전하지 마시고 꼭 2시간 정도 운전하셨다면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습관을 들여서 사고 없는 즐거운 운전과 여행이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