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신 분들 정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확인 잘하시면 쉽게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기준과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른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욕을 늘리기와 경제적 자립,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이 완화되어 총소득금액이 각 가구마다 200만원 상향되어 조건에 속하는 근로자분들이 더 많아짐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좋은 소식 또한 나왔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달라진점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재산과 총소득 총 2건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1) 재산: 재산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실제 전세금중 작은것을 선택할수 있고 상가임대금은 실제 임대 금액으로만 평가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택전세 간주 전세금이란?용어가 생소하실것 같아 간단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주전세금이란?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의 같은 동, 같은 평수라 할지라도 모두 다르게 전세금을 책정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 가격을 산정할 때 일일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실제 임차계약서를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전세금을 산정하는데 이를 "간주 전세금"이라고 합니다.
※재산의 기준에 1억 4천만 이상~2억 미만에 해당되시는 분은 근로장려금 기준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 | 1억4천만원 미만 | 1억4천만원~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
지급액의 100% | 지급액의 50% | 신청자격 없음 |
2) 총소득 기준:2022년 기준으로 200만 원 향상되어 단독가구:2200만 원 / 홀벌이 가구:3200만 원 / 맞벌이 가구: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저주자의 부양자녀 인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점
■1)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가구 이용별로 가구당 200만 원이 향상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 기존 근로장려금 | 개선되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4,0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600만원 | 4,000만원 |
■2) 근로장려금 전달 통지서에 전자 송달이 도입됩니다.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게 된 경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단축됩니다.
- 2021년 정산방식: 6월→40% 지급, 12월 →40% 지급 9월 →20%(그해 신청 추가 지급)
- 2022년 변경된 정산방식: 6월 →70% 지급, 12월 →30% 지급 (2022년 1월 이후 정산분부터)
2022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 일정/지급일)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방식: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라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장려금 1번 →주민등록 13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동의하시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종료(ARS 안내 시 신청자가 국세청에 등록돼어 있다면 등록되 번호로 전화를 할시 개변 인증번호가 생략됩니다.)
■2) 모바일 앱 이용방식: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손 택스)을 다운로드하여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손 택스) 실행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3)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식: 신청 안내 대상자가 직접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들어가 로그인 후 근로, 자녀장려금 간편 신청으로 들어가 신청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을로 전화하셔서 신청 대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기신청 기간(5월) 반기 신청기간(3월, 9월) 중에만 운영합니다.
※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경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국세청은 절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시어 보이스피싱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 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손 택스 앱 으로 신청: 손택스앱 로그인→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 신청 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 소득기준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해택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기 신청기간:5월 1일~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6월 1일~11월 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배우자 포함) 반드시 신청한 후 신청하십시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근로장려금 신청 후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9월 말(5월 신청분)
까지 지급됩니다.(장려금 신청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에 금융거래 내용 확인 거래가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금융거래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지급 시기:9월 말 까지(금번은 8월 말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 지급시기:신청 후 4개월 이내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및 방법을 알아봤습니다.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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