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시장은 최근 5년간 연 10% 성장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생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먹는 샘물 취수원은 한계가 있기에 그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수 브랜드들의 속임수
먹는샘물을 공급할 수 있는 취수원은 우리나라에 2020년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61개입니다. 그런데 생수 브랜드는 169개? 무언가 벌써 맞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조업체는 61개인데 생수 브랜드 업체가 169개? 여기서 말하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정수를 하여 먹을 수 있게 만든 업체입니다.
공급업체는 제조업체가 정수한 물을 가지고 와서 그물을 용기에 담아 브랜드화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그러니 제조업체는 61개 생수 브랜드는 169개 제조업보다 공급업체가 많음으로 같은 제조업에서 물을 가지고와 상표만 틀리게 발행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조원에서 똑같은 물을 똑같이 받아와 같은 량을 넣어 팔고 있는데 브랜드마다 가격이 상이하게 틀린 크게는 2~3배나 가격이 높게 판매되고 있는 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는 것인데 마케팅에 속아 같은 물을 두배나 비싸게 속으면서 먹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생수 브랜드 수질 부적합 솜방망이 처벌
앞서 말한 먹는 샘물 제조업체 61곳 중 최근 6년간 수질 부적합 판정으로 적발된 업체가 무려 28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1곳의 제조업 체중 절반은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말이됩니다.거기서 파생된 수많은 생수 공급업체는 그에 두배가 넘는 업체가 수질부적합 물을 퍼 나르면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먹었던 물 중에 수질 부적합 판정 물을 섭취한 경우가 없어도 한 번쯤은 있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제조업체 수질 부적합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라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수질 부적합 적발 처벌기준 | |
1차적발 | 경고 |
2차적발 | 15일 영업정지(영업정지 없이 과징금 납부가능) |
위와 같이 처벌 수위가 아주 가볍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고 영업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질 부적합 판정을 여러 번 받아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 중에서는 업체명만 바꿔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몇 군데 있다는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질 부적합 기준은 소비자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안일한 관리감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질 부적합 판단 제조업 확인 정말 이것이 최선인가?
소비자는 제조업체의 수질부적합 판결을 받아 공급한 브랜드 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래 예시 참조
순번 | 품목 | 업체명 | 제품명 | 처분명 | 처분일자 | 공표마감일자 | 조회수 |
1 | 먹는 샘물 | *** | ***** | 영업정지15일 | 2021-11-8 | 2021-03-07 | *** |
2 | 먹는 샘물 | *** | ***** | 영업정지15일 | 2021-12-10 | 2021-04-09 | *** |
이와 같이 적발된 업체를 공개하고 있지만 적발된 후 4개월 뒤에는 내리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업체명만 공개돼고 있기에 소비자는 수시로 들어가서 공개되 업체명으로 어떤 브랜드가 물을 공급하는 제품명인지 직접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령인지 모를 정도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판매업체 찾아보고 알아서 걸러야 하는 제조업과 판매자만을 위한 편이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이 고질적인 제도들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경각심을 심각하게 가지고 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빠른 법률 개정을 통해 제조업 및 브랜드에 강력한 효력을 발회할 제도 개선을 해야 함
- 제조업체 행정처분결과 및 납품 브랜드 공개 개시 날짜 상관없이 상시 공개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이 연관이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졌으면 오면 하는 바람이며 제도가 바뀌지 전까지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수시로 환경부에 들어가 확인하시며 물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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