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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조회 및 환급 방법-

by 바람이랑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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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소상공인 분들의 카드수수료 더 이상 못해먹겠다고 카드리더기를 부수는 뉴스를 보았는데 가슴이 아프더군요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혜댁이 돌아갈 수 있는 정보이길 바라며 조회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란 무엇인가?

 

카드 수수료 환급 제도란2019년 1월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올 2022년의 조건은  2021년 7월 1일부터~12월 31일 기간 사이에 신규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이미 납부하신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우대 수수료 적용"을 받고 그전 일반 카드 수수료의 소급적용을 말합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금액 계산법=>우대수수료 적용 전 매출액 ×(기존 수수료율-우대 수수료율)=환급금액

ex) 카드 매출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00만 원 ×(기존 수수료율 2.2-우대 수수료율 0.8)= 환급금액 7만 원이 예상되며 이금액이 카드대금 입금계좌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어떤 소상공인이 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일반 소상공인이 모두 받을수 있는 것일까? 다 받을 수 있다면 국고는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자>
2021년 하반기(7월1일~ 12월31일)기간 내 신규 영세 중소 카드 가맹점 등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도 카드 수수료 환 급대상으로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어떻게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는가?

 

 

여신금융협회 사이트 사진

 

우선 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 종합정보 통합조회서비스(https://www.cardsales.or.kr/main)로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자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우선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메인 화면 제일 오른쪽 상단에 기타 서비스라는 곳을 클릭합니다.

그럼 수수료 환급 조회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자격과 환급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번호를 넣은 후 클릭할 시 환급자 대상자가 아닐 경우 환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친절히 안내 문구가 뜰 겁니다. 자격이 되는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기존 가맹점 매출 종합서비스 회원인지 아닌지를 묻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럼 회원 로그인 조회/비회원 조회를 선택하셔서 나의 환급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은?

 

카드 수수료표

 

 

소상공인 분들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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