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해주는 문제는 부모로서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는 세금 부과가 10~15% 로 아주 크기 때문에 세금 부과 없는 상속금액 인상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 아닐까 합니다. 물가상승 분의 따라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인상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 정부 증여세 인적공제 인상 추진 방침 확정
물가상승 여부과 관계없이 지금 것 자녀 1인당 무상증여 한도는 8년 동안이나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물가는 큰 상승을 해서 자녀에 성인 시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무상증여금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현정부는 문제를 인식하여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 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향후 이행 목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토 방향에 따라서는 올해 안에 세법을 고쳐 당장 내년부터 인적공제 한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가 있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경 전.후 예상 금액]
상속대상 | 변경전(인적공제 한도) | 변경후 예상(인적공제 한도) |
성인 자녀.손주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1억원 |
미성년자 자녀.손주 | 1인당 2천만원 | 1인당 5천만원 |
이러한 직계 존속에서 비 속간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미성년자는 1천500만 원에서▶2천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온 현실입니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에서 공제액을 상향하게 되면 8년 만에 개정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공제한도가 더 오랜 시간 유지된 상태인데 공제액이 2008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간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증여세 인적동제 인적공제 인상은 꼭! 시행돼야 한다
물가상승률을 볼경우 소득 또한 늘고 경제적 발전도 빠른 이 시점에 물가상승률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비에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무려 8년간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며 자녀의 소득이 안정되기 전 성인으로서 자립의 도움에 효력을 미치지 못할 만한 금액입니다.
현행 상속세대로 라면 자녀가 결혼 및 주택전세금 마련의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최소 물가 반영을 생각하고 본다면 1억 원 정도는 자녀에게 지원을 해줘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자면 A씨가 자녀에게 1억 원의 증여를 했다면 공제액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세금인 5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인 직장인 월급이 월 세금공제후 실수령액이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은 실제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직원이라 할지라도 실수령액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달간 꼬박 일해도 벌기 힘든 500만원을 세금으로 선 듯 내기라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기에 상속에 망설임이 있고 자금을 은폐하는 약효가 가 더 많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대에 맞게 실정에 맞는 상속세 인상은 반듯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적공제 확대 추진 계획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문제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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