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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차 뽑기전 보험가입때 꼭 알아야할 기본 상식

by 바람이랑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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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차를 뽑기 전 자동차 인수를 위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보통 잘 몰라 그냥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저렴하고 꼭! 넣어야 할 약관들을 꼭 알아두시고 보험을 가입하시면 나중에 필요시 낭패를 볼일이 없으니 숙지해두시면 좋을 정보를 올려보겠습니다.

 

 

첫차 뽑기전 보험가입 중 꼭 알아야 할 기본상식 5가지

 

썸네일
본 내용과 관계없음[출처:픽사 베이]

 

 

첫차의 설레임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첫차의 소중한 만큼 보험가입도 신중히 잘하셔야 나중에 후회 없음을 꼭 인지하십시오!

 

보험사가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몇 가지 약관을 꼭 넣어 혹시 모를 사고에 잘 대비하자!

 

 

 

1) 자기 신체사고로 들어야 하나 자동차 상해로 들어야 하나?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시 무조건 자동차 상해로 들어야 한다입니다.

 

 

줄임말로 보험사에 말할 때 자상으로 가입하고 싶다고 말하시면 됩니다.(단 보험료가 1~3만 원 정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보험사에서는 말하지 않으면 자기 신체사고로 기본 가입됩니다★

 

 

-자기 신체사고-

자기 신체사고는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져 있는 한도금액 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가 차감되기도 함. 그래서 자칫 내가 낸 병원비만큼을 다 보장 못 받을 수도 있는 불상사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

자동차 상해는 상해급수에 상관없이 가입하신 한도금액 내에서 치료비를 포함하여 휴업손해와 위자료까지도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과실에 상관없이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모두 동일한 가입금액 3천만 원으로 가정 시 상해등급 10급/실제 병원비가 400만 원일 경우

 

 

자기 신체사고: 상해등급 10급에 해당하는 240만 원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기에 160만 원의 자기 부담금 발생(여기에 과실 여부를 따져 금액 차감이 될 수 있음)

 

 

자동차상해: 급수와 과실 여부 상관없이 3천만 원 이내에서 발생한 치료비 400만 원을 포함하여 사고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손해와 위자료까지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음

 

 

1년에 보험료 1~3만 원 더 아끼려다가 큰 사고 발생 시 엄청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불상사가 없게 반드시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 설정은 가급적 5억으로

보험사의 기본 세팅은 2억으로 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5억으로 상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모함 자동차 상해란?-

가해 차량이 만약 보험을 들지 않았거나 또는 뺑소니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약관입니다.

 

 

만약 사고 발생 시 뺑소니로 인해 내가 죽거나, 식물인간이 되면 내임생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인생까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특 약은 자동차 보험 중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보통 가입금액을 2억으로 설정되는데 5억으로 늘려서 가입할 경우 차종마다 약간식 차이는 있지만 1년에 1천 원 안팎으로 차이가 나므로 무조건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게다가 부모, 자녀까지 전부 보장이 됩니다.

 

 

 

3)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10억으로

-대물이란?-

대물이란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약관을 말합니다.

 

 

보통 보험가입 시 대물은 1~2억으로 설정하시는데 10억으로 증액한다고 많은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 5천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요즘 외제차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 거리에 외제차가 엄청 많습니다. 사고 시 외제차일 경우 그것도 스포츠카 5억 이상 하는 차량이라면? 대불 배상 2억 기본 설정으로는 보상금액을 충당하기 어렵기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4) 운전자 보험(법률비용 특약)은 꼭 가입하자

운전자 보험은 나로 인해 발생한 사고 시에 벌금, 형사 합의 비용, 변호사 선임비 요를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민사 사고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중대과실(중앙선 침범/횡단보도 사고 등등)로 상대가 다치거나 죽으면 합의 말고도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운전자 보험인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특약으로 넣거나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약간에 차이점은 있으나 둘 중 하나는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견인거리 확대 특약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보통 10km 무상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택시 요금처럼 거리를 체크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요금 비용이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날씨 가까운 정비소까지 견인하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견인거리를 확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5천 원 정도 추가하면 40킬로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고속도로 사고 시 사제 견인차가 빨리 도착해 견인하려고 하면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야 합니다. 독박 씁니다. 교통체증을 빌미로 옆으로만 견인해 놓는다고 해도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리에 걸고 움직이는 동시에 개인 사비로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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