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월세지원금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이나 독립 청년들의 월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시행하는 정부사업으로 그 지원대상과 자격조건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지원대상
◆1) 신청대상: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
◆2) 거주요건: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
◆3) 소득/재산요건: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여야 하며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 예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7,780,592원 |
60% | 1,166,887원 | 1,956,051원 | 2,516,821원 | 3,072,648원 | 3,614,709원 | 4,144,202원 | 4,668,355원 |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관계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풀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가구는 결혼 전일 경우: 출가하지 않고 혼자 이기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 가구와 원가구(1촌 직계 즉 부모님)와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청년 가구(본인 1인)의 소득이 116만 원(1인 가구 60%) 원가구(부모님)의 소득이 419만 원(본인과 부모님 합 3인 가구 100%) 이하이고 거주주택 및 재산 등 요건 충족 시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가구가 결혼을 해서 분가했을 경우: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과 준비할 구비서류
신청 시기는 2022년 8월 하순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보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이나 어플리 케이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구비서류
- 가구원 정보,거주조건 및 지급계좌/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 월세지급을 증빙할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 통장 사본/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는 방문을 제외한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마이홈 포털 누리집(http://www.myhom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2)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서약서 정보 입력 시 자동생성됩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모의계산 미리 해보기
내가 정확히 자격요건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직접 미리 계산해보세요!
포털명 | 서비스 개시일 | |
마이홈포털 | 누리집(http://www.myhome.go.kr)및 어플리 케이션 | 5월2일(월요일) |
복지로 | 누리집(http://www.bokjiro.go.kr)및 어플리케이션 | 5월11일(수요일) |
시.도 | 광주.충북.전남.경남 누리집등 순차 개시예정 | 5월2일(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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