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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여러정책들 간단정리

by 바람이랑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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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여러 정책과 인상되거나 혜택이 줄거나 혹은 늘어나는 것들은 간단히 한 번씩 알고 가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바뀌는 내용이 많아 이전글과 나눠서 한 번 더 올리는 것이라서 이전글도 한번 읽어보시면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2023년 변경되는 정책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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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변경되는 여러 정책이 생각보다 많아서 두 번에 글로 나눠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전글도 읽어보시면 원하는 정보를 찾을지 모르니 한번 읽어보시고 이 글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01.17 - [분류 전체 보기] - 2023년 달라지는 각종정책, 세금, 보험들

 

2023년 달라지는 각종정책,세금,보험들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1월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3년 꼭 알고 가야 할 각종정책과 세금, 보험인상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네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네

sinms5094.tistory.com

 

1. 소득세법 개정

 

소득세 상향으로 좀 더 폭이 넓게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긍정적이긴 한데 상향폭이 미미한 게 좀 아쉽네요!

 

  • 1200만 원 이하▶1400만 원 이하
  • 46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 식대소득공제(10만 원▶20만 원으로 인상)
  • 연금소득공제(700만 원▶9백만 원으로 인상)이건 반가운 소식이네요.
  • 신용(체크) 카드소득공제:연소득 7천만 원 이하(300만 원)/연소득 7천만 원 초과(250만 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소득공제:연소득 7천만 원 이하(300만 원)/연소득 7천만 원 이상(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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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율(공제금액)

 

  • 1400만 원 이하:6%
  • 1400만 원~5000만 원:15%(126만 원)
  • 5000만 원~8800만 원:24%(576만 원)
  • 8800만 원~1억 5천만 원:35%(1544만 원)
  • 1억 5천만 원~3억 원:38%(1993만 원)
  • 3억 원~5억 원:40%(2594만 원)
  • 5억 원~10억 원:42%(3594만 원)
  • 10억 원 이상:45%(6594만 원)

 

3. 퇴직소득공제(비과세)

 

  • 5년 이하:100만 ×연수
  • 6년~10년:500만+200만 ×(연수-5)
  • 11년~20년:1500+250 ×(연수-10)
  • 20년 이상:4000만+300만 ×(연수-20)
  • 30년 근무후 퇴직하면 퇴직소득에서 7천만 원을 고제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빨리 월세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세액공제가 늘어난 게 반갑기만 하는 이현실이......

  • 한도 750만 원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12%▶17%)
  • 총 급여 7000만 원(10%▶15%)

 

5. 고향사랑기부제(세액공제)

이런 기부도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다양한 기부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처음 알았네요 이런 기부제가 있다는 것을

  •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광역 17, 기초 226)
  • 1인한도 500만 원 이내(혜택)
  • 기부금의 30% 이내 고향사랑 선물
  •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10만 원까지 전액+10만 원 초과금액의 16.5%)

 

 

6.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기본공제금액-

  • 부부공동 1 주택(12억▶ 18억 상향)
  • 1세대 1 주택(11억 12억 상향)
  • 다주택다(6억▶ 9억 상향)

-세율-

  • 2 주택자이하(12억 이하 3 주택자)(0.5%~2.7%)
  • 12억 초과 3 주택자(2%~5%)

 

7. 법인세 율 1% 인하

 

  • 2억 이하(10%▶9%) / 200억 이하(20%▶19%) / 3000억 이하(22%▶21%) / 3000억 초과(25%▶24%)

 

8. 증권(주식) 거래세

년도가 갈수록 점진적 거래레를 낮춰줄 건가 보네요 22년에는 0.23%로였는데 25년까지 매년 0.03%씩 낮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23년(0.20%) / 24년(0.18%) / 25년(0.15%)

 

9. 생애 첫 주택구입

 

  • 취득세 200만 원까지 감면(단 취득 후 3개월 이내 입주조건)

 

10.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5년 이후▶10년 이후

 

11. 고교 학점제

고등학교 정책이 또 다르게 흘러가네요... 적응할만하면 바뀌니 이번엔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학점제라면 대학처럼 학점 이수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걸까요?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이번 연도도 머리 아프겠네요....

 

  • 시범실시(23년~24년)
  • 25년(고1),26년(고1, 고2)
  • 27년(고등학교전체)
  • 졸업이수학점(192학점=한 학기 평균 32학점을 기본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음)
  • (1등급~9등급)▶절대평가로 바뀜(이건 잘한 것 같아요 절대평가가 가장 공평한 것 같습니다.)

 

 

 

12. 거가대교 통행료

 

거가대교 자주 지나다니는 분들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저는 그쪽으로는 갈 일이 없어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기준
  • 소형차(1만 원▶ 8천 원으로 인하)
  • 중형차(1.5만 원▶ 1.2만 원으로 인하... 그래도 비싸네요ㅡㅡ)

 

13. 체크무늬 교복착용금지

이것이 정말 현실이 되네요... 버버리가 체크라서? 이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인 것 같은데.... 체크무늬가 그들만의 독점이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네요....

 

  • 체크무늬 원단 생산 불가
  • 학생 교복 버버리 상표권 보호(어이없는 사건인듯합니다..)

 

15. 대체공휴일

 

직장인으로서 공휴일은 참으로 예민한 날짜인 것 같아요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좌절을 맛보는 아직도 중소기업 사업장은 이런 대체공휴일을 사용할 수 없는데 과연 법대로 시행할 수 있을까요?

 

  • 대상:5인이상 사업장
  • 공휴일이 주말이면 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월 2일/1월 24/5월 29일(제발 쉬게 해 주기를....ㅠㅠ)

 

16. 운전면허증 자동갱신

 

2종보통 면허증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 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라도 7년 무사고를 해낼 시 1종보통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17. 나이 만 나이로 통일

 

가장이슈가 되는 법정 개정 같은데요 6월부터 시행하는데 혼란이 많을 듯합니다. 이제 나이를 물으면 몇 살입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몆 년생입니다가 가장 혹 실한듯합니다.

 

18. 유통기한 명칭변경

 

유통기한이라는 우리가 항시 쓰고 알고 있는 명칭을 소비기간으로 표시하고 일반적인 유통기한보다 불필요한 음식폐기를 줄이고 실제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합리적인 방법이긴 한 것 같습니다.

 

보관방법에 따라 소비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유동적 기한이 되겠습니다.(좋은 거 맞죠? 아닌가?^^;)

 

 

 

 

20. 오토바이 보험 필수가입

 

이것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50CC 미만은 보험가입 필수가 아니라서 사고 나면 정말 답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필수가입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 미가입(과태료 300만 원 이하)
  • 미가입통지 1년 후 면허 말소

이밖에 제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더 있겠지만 살짝 궁금하고 알아두면 좋은 정보만 추려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항목 중 더 깊이 알고 싶은 것들만 추려서 다시 상세히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듯합니다. 얇은 지식을 원한다면 요정도만 알고 있다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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