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우회전 교통 법규 계도기가 끝나고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정부에서의 발표로 우회전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지금까지 해왔던 운전습관을 버리고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우회전 할시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 시작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에서 운전자 우회전 교통법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운전하던 습관을 버리고 바뀐 우회전 교통법규를 숙지하시고 이행해야만이 범칙금을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뀐 우회전 교통법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용어 정리부터 이해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함.
서행: 운전가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리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함
1) 우회전 준비 중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을 준비중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는 무조건 일시 정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사람이 있건 없건 우선 일시 정지후 사람이 없을시 우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단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사람이 없어 우회전하다가 누군가 급하게 횡단보도로 건너면서 사고 발생 시 이는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교통사고 처리가 되며 중과실 12개 항에 해당,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해지기 됩니다.
이와 같이 사고 시 책임은 진다 하지만 사고 없이 조심해서 일시 정지후(일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면 단속에 잡힘) 통과할 시 단속은 하지 않는다 이런 아이러니한 경우가 될 수 있기에 우회전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전방 차량 신호 적색 횡단보도 신호 적색 일시 우회전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 횡단보도 신호 적색일시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방 차량신호 및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라 우회전하며 사거리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 켜지는 상황입니다.
운전자는 서행으로 우회전을 하고 보행신호를 기다리다 보행자는 신호에 따라 횡단을 시작하는 시점이라 사고가 날 확률이 아주 많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앞서 1번의 상황을 받아 운전자가 일시정지 후 우회전 출발 의무를 시행함으로써 운전자가 정지후 서행 출발을 하기 때문에 보행자와 큰 사고를 피할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주어져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녹색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회전시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을 마쳤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등이 남아 있어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좌우 전후 다 살피고 우회해도 된다고 판단될 때 우회전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며 두 번째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지만 보행자가 없을 때
전방 차량 적색 신호시 일시정지 의무과 부과하였기에 전방 차량 녹색 신호시에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앞서 위에 언급했듯이 "서행" (돌발 시 운전자가 즉식 정시할 수 있는 아주 느리 속도)으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행자와 어떠한 사고가 날씨 중대과실 12개 항에 의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을 항시 유의하십시오!
5)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 운전자는 항상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이번 자동차 우회전시 법규위반으로 단속 시에 알고 계셔야 할부분은 벌점과 위반 과태료 말고도 범칙금 위반 횟수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최대 10% 까지 부과되기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보험료 할증 시 여태껏 보험 할인율 마저 없어지무로 손해가 아주 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및 회전교차로 통과 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날 경우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도로를 건널 때 앞뒤 주위를 살피지 않고 건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라고 합니다.
회전교차로 통과 시 깜박이 등화 방법
우리는 보통 회전교차로 통과시 깜빡이를 등화 하지 않고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제부터는 제대로된 방법으로 등화하지 않고 진입 시 단속이 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및 나갈 때-
- 회전교차로 진입 시 왼쪽 깜빡이를 등화 하고 진입한다.
-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 오른쪽 깜빡이 등화
- ※회전교차로에서 사고 시 진입차량과 회전차량 중 회전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입차량은 진입 시 반듯이 깜빡이 신호를 켜고 진입하셔야 사고 시에도 책임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7월 12일부 우회전 차량의 법규 단속이 강화되기에 법규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전후, 좌우 사람 확인 후 출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게만 해도 법규를 자세히 보시면 위반되는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 뿐 아니라 사고 또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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