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1월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3년 꼭 알고 가야 할 각종정책과 세금, 보험인상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네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네요... 간단명료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2023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1.건강보험료(1.49%)인상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됩니다. 빡빡한 살림에 한 번 더 부담되는 소식입니다.
- 직장인 가입자(소득 ×%)→ 기존 인상률 3.495%▶3.545%로 인상
- 지역가입자(부과점수 ×원)→기존 인상률 205.3원▶208.4원으로 인상
2. 장기요양보험료(4.4%) 인상
- 건강보험료 ×(12.27%▶12.81%)
3. 전기요금 기본 ×(13.1원) 인상
- 300 kwh이하(×91.3원)
- 450 kwh이하(×160.3원)
- 451 kwh이상(×228.6원)
4. 최저임금(5%) 인상
양날의 검처럼 반갑기도 우울하기도 한 소식이네요... 자영업자들은 목을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 드실 것이고 직장인,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 시급(9,160원▶9,620원으로 인상)
- 월급(209시간/201.05만 원)
5. 공무원 봉급(1.7%) 인상
한동안 공무원 지원 인기도가 다소 주춤한 경향이 있었는데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가운 소식인듯합니다.
※5급이하반 인상, 4급 이상은 동결입니다.
- 9급 1호봉(172만)
- 7급 15호봉(329만)
- 경위 15호봉(358만)
- 5급 20호봉(466만)
6. 연금인상(5,1%=물가상승률)
직격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 국민연금 모두 물가상승률에 준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 모르겠네요....
7. 기초연금(4,7%) 인상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이네요
- 단독가구 연금 (월 30.75만 원▶ 월 32.2만 원)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월 202만 원으로 상향
- 부부가구 연금 (월 49.2만 원▶ 월 51.5만 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288만 원▶ 323만 원으로 상향
8. 영아수당▶부모급여로 명칭변경
명칭도 변경되고 지원금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 2023년 금년 정책: 만 1세 미만 70만 원/ 만 2세 미만 35만 원
- 2024년 내년 정책: 만 1세 미만 100만 원 / 만 2세 미만 50만 원
9. 사병월급 인상
윤석열 정권에서 약속한 사병월급 인상이 단계적으로 돼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의무적 군대에서 좀 더 값진 의무를 할 수 있게 된듯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 병장(월 67만 원▶월 100만 원으로 인상)
- 상병(월 61만 원▶월 80만 원으로 인상)
- 일병(월 55만 원▶68만 원으로 인상)
- 이병(월 51만 원▶ 60만 원으로 인상)
10.2023년 중위소득 예상
- 1인(194.4만 원▶ 207.7만 원)
- 2인(326.0만 원▶ 345.6만 원)
- 3인(419.4만 원▶ 443.4만 원)
- 4인(512.1만 원▶ 540.0만 원)
11. 생계급여(기초생활) 인상
- 대상: 중위소득의 30% 이하 소득자
- 1인가구(58.3만 원▶ 62.3만 원으로 인상)
- 4인가구(154만 원▶ 162만 원으로 인상)
12. 주거 급여(기초생활)
- 대상:중위소득의 47% 이하 소득자
- 1인(16.4만 원~33.0만 원)
- 2인(18.5만 원~37.0만 원)
- 3인(22.0만 원~44.1만 원)
- 4인(25.6만 원~51.0만 원)
13. 중증장애인연금 인상
이런 복지는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비는 개인적인 바람이네요
- 월(38.8만 원▶40.2만 원으로 인상)
14. 장애수당 인상
- 대상:저소득 장애인
- 월 4만 원▶월 6만으로 인상(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작네요....)
15. 청년자립수당 인상
이런 수당이 있다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 월 35만 원▶월 40만 원으로 변경
16. 육아휴직 파격 변경
저출산이 심각하긴 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아이들의 복지에 관해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기존 1년 ▶1년 6개월로 연장
- 통상임금의 80% 월급지급
- 최저 70만 원~최고 150만 원
17. 청소년(부모) 가정
- 대상: 부모 모두 24세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18.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대상: 한부모가 24세 이하인자(중위소득 65% 이하)
- 아동수당(1인당) 월 35만 원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19.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
- 대상: 34세 이하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1억▶2억까지 보증
20. 근로(소득) 장려금
- 재산요건(2억 이하▶2.4억 이하로 상향)
- 단독가구(150만▶165만 원)
- 홑벌이가구(260만▶285만 원)
- 맞벌이가구(300만▶330만 원)
21. 자녀 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소득요건(연간 4천만 원 이하)
- 재산요건(2억 이하▶2.4억 이하로 상향)
- 1인최대(70만▶80만 원)
22. 이자소득세(세금우대)
없는 살림 어렵게 적금 넣고 이자 쥐꼬리만큼 받는데 세금우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한데 세금은 인상되네요....
- 예금 3000만 원 한도
- 1.4%▶5.9% 인상
23. 지하철. 버스통합 정기권 할인
- 30일간 60회
- 최대 38% 할인(서울권이 아니라 기존에 얼마나 할인해 줬는지 모름)
24. 은행 착오송금 반환
- 5만 원 이상 착오송금 반환신청가능
- 1천만 원▶5천만 원 한도
- 예금보험공사
25. 복권당첨금 비과세 금액 변경
서민들의 희망이라는 로또당첨에 3등 금액에도 세금을 엄청 때리던 기존의 분통함을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기분이네요!
- 5만 원 이하 비과세에서▶200만 원으로 비과세 인상(3등 당첨금액이 보통 200만 원 안팎이라 실제로 비과세 혜택임)
- 3억 이하(22% 소득세) 로또 2 등사
- 3억 초과(33% 소득세) 로또 1등
이밖에 아직 2023년 바뀌는 정책들이 많아 좀 더 자료정리를 해서 2부에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가보시면 계속적인 정책들이 나열되 있습니다.
2023.01.17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바뀌는 여러정책들 간단정리
2023년 바뀌는 여러정책들 간단정리
2023년 바뀌는 여러 정책과 인상되거나 혜택이 줄거나 혹은 늘어나는 것들은 간단히 한 번씩 알고 가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바뀌는 내용이 많아 이전글과 나눠서 한 번 더 올리는 것이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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